[ 금번 임야 REC 인정기준 ]
작성일 | 2019-11-22 16:01:57 | 조회수 | 15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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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금번 임야 REC 인정기준 ] 앞으로 임야는 6월30일 이후에는 개발행위 준공필증을 제출해야 설비확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 확인을 받아야 REC인증서가 발급되는 구조 입니다. 이로 인해 예상되는 혼란은 1.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선로 문제로 대기중인 임야 태양광발전소들은 하나더 부담이 가중됩니다. 2.개발행위허가중인 임야발전소는 허가기간 및 공사기간으로 인하여 6월30일내에 공사완료가 어렵겠고 개발행위준공검사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3.개발행위준공후 설비확인임으로 대출금융권이 대출에 경색될 것입니다. 4.임야와 전답 혼용의 발전소의 경우 적용기준이 모호해집니다. 5.대규모 개발중인 부지의 경우 착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개발행위 준공검사까지 1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사업에 큰 차질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6.PF로 진행하려고 계획한 임야 발전소는 PF에 제동이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7.개발행위 준공은 지자체의 영역으로 지자체장의 의지 여하에 결정됩니다. 어찌되었던 6월30일 이후에는 개발행위 준공을 받지 못하는 발전소의 경우 사업의 진행 및 대출에 많은 고초가 예상됩니다. 현재 임야 가중치 0.7적용과 환경기준 경사도기준 등으로 임야에 신규 개발행위의 신청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업을 결정하고 많은 투자가 진행되었던 사업장의 경우 이번 입법예고로 또 다시 졸속 긴급공사가 부추겨지고, 기존 법규를 기준으로 사업에 투자한 많은 분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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