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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 제기 독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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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1-22 16:00:48 조회수 1503

2019.02.25

[ 이의 제기 독려 ]
염려하던 일이 현실화 되려고 합니다.
개발행위 준공후 설비확인을 한다는내용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 개정안이 2/21에 행정예고가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조항은 제 8조로 임야 태양광설비의 경우 준공검사필증 제출 후 설비확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 조치는 ‘19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 이의 제기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3월 13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입니다.
 







시공문의
010-5063-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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