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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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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1-22 15:56:27 조회수 1361

2019.02.20

[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

부지를 구입하고 법과 조례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태양광발전소의 인허가를 진행하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인허가를 불허하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남권의 발전사업허가 대비 개발행위 허가의 태양광 관련 인허가 취득율은 17% 전국 평균은 28% 라고합니다.

아마도 현행 어떤 시험보다 어려운 통과관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앙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강력 추진 정책과 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불가 사태로 인하여 많은 태양광 업계는 토지비,설계비,사무실인건비,신뢰추락비용,기간이익상실비,그간의 민원경비,부동산거래수수료.취등록세등 그 피해는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 각 지자체는 그들의 행정편의나 민원등의 이유로 너무도 손쉽게 불허를 내리는 경향이 있고,

행정심판의 경우도 지자체의 손을 "쓕!"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례로 얼마전 있었던 모 도청의 2019년 제2회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되었던 태양광관련 행정심판 8건은 신청건 모두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도 처음으로 금산의 개발행위건에 대한 제동이 걸리었습니다.

자! 이럴 경우 우리의 업계는 어찌 대응해야 할까요?

1.지자체와 행정심판의 결과를 존중하자.
2.다른 할일이 많으니 억울해도 여기서 중지하고 포기하자.
3.너무 억울하니 행정소송을 하자.

의 3가지로 태도가 나뉘어 집니다.
사실은 인허가는 업계가 가장 약자이지요. 그리고 대부분이 포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포기는 또 다시 손쉬운 인허가 관청의 불허 처분을 유도해 냅니다.

따라서 이유없는 혹은 법에 위반되는 불허 처분은 개인적으로는 힘들더라도 끝까지 대응하는 업계의 룰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유없는 불허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를 명문화하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과 심의관 개인들에게도 그 행위의 처벌이 가능한 명문화된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현재 수소경제도 민원으로 인해 착공을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의 96%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의 현실과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시국에서 너무나 손쉬운 지역 이기주의는

이는 그 산업의 홍보 부족이라고 보이기보다. 만연화된 지역 이기주의가 국가의 경제와 민족의 안위를 망치는 망국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중앙정부의 인력과 연구원 석박사 국회의원 법조계 사람들이 모여 만들은 법과 정책이 100년 대계하여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민원인과 지자체장 한 사람의 의사 한방으로 모두 허사가 되어버리는 소모전은 이제는 없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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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063-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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