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과 농축산인 ]
작성일 | 2019-07-11 16:33:57 | 조회수 | 3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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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9 [ 김영란법과 농축산인 ] 올바른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걸리고 지불해야 할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받는 계층이 있다면 반듯이 보호해야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 예가 우르과이라운드에서도 한미FTA에서도 김영란법 발효에서도 특정 계층만이 선의의 피해를 보아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견인한 많은 공로는 대기업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공로의 보답을 받는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리그를 위해 선의의 피해를 보아준 농축 어민들을 위한 정책을 활발히 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대표 부지는 전.답.임야.해안매립지.간척지.염전.양어장 등 입니다. 이 부지를 소유한 대부분은 농축어업인들입니다. 이번에도 대기업 만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한편에서는 벌써 많은 이득을 보고있고, 정작 이득을 보아야할 자격과 토지를 가진 농축어업인들은 반대 민원을 하시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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