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안전에 대한 생각 ]
작성일 | 2019-11-14 17:02:04 | 조회수 | 1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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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3 [ 현장 안전에 대한 생각 ] 건설 현장은 의도하지 않게 사소한 실수로 인하여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합니다. 1.현장의 작업자들에게 안전 교육은 필수입니다. 2.안전과 관련된 용품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에게 권고해야합니다. 3.전날 과음을 하거나 의사소통 및 인지에 지장( 환자나 외국인근로자등 )이 있다고 생각되는 작업자는 정식으로 철수 명령을 내리어야 합니다. 4.노동을 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거나 신체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도 현장 출입금지 명령을 내리어야 합니다. 5.포크레인등 중량물을 양중할 경우 반듯이 신호수를 배치하고 기타의 작업자는 근처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6.현장의 상황이 절벽 옥상등으로 낙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 휀스등을 설치하여 만약의 실족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7.특히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실족현상이 많으니 주의 하세요. 8.절단장비 및 용접 혹은 전동으로 구동하는 장비를 다룰시에는 반듯이 숙련공이 작업을 하여야하고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9.태양광 발전소는 고압의 전력이 생산되는 장비이니 조심히 다루어야하고 전원을 투입하기전에 충분한 사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0.현장의 작업에 방해가 되는 잔여 자재나 위험자재는 반듯이 작업공간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11.일정기간 노동을 한후에는 일정시간의 휴식을 취할수 있게 강제 하여야 합니다. 12.당일 출력한 인부 상황과 장비 상황을 파악하여 기제하고 작업자의 상태를 세밀히 관찰하여야 합니다. 13.돌풍 및 지반붕괴, 야적자재의 붕괴, 작업장의 날카로운 물건의 방치, 등의 우려를 세심히 관찰하고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14.대형 터파기 공사등 지하1.2미터 이상의 터파기 공사 및 배관공사등이 이루어 질 경우 벽면의 무너짐을 방지할 수 있는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5.자재운반장비, 중량 장비등이 현장에 진입할시에는 작업자에게 접근 금지를 알리고, 수신호수를 배치하여 주어야 합니다. 16.세심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는 수시로 안전교육을 하여야하고, 근재보험 가입은 필수로 하여야 합니다. 안전사고의 방지는 가정과 노부모를 부양해야하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삶의 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공사의 예정된 공정의 진행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철저한 규정준수와 교육 그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현장PM 분들과의 전체 회의시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엔지니어들께 보낸 글이었습니다. 업계에 계신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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