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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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1-14 16:59:44 조회수 1650

2018.12.22

[ 아래 소규모님의 글에 대한 답글 ]

리콜제도는
태양광발전 시스템과 ESS등 제품의 결함이 있을 경우에도 도입해야 합니다.

생산자 스스로 언론이나 메스컴을 통해서 알리고 일련번호를 추적하여 소환하여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DM발송은 당연한 일이구요.

당장에 생산원가가 올라가고 공사비가 증가하겠지만

국내외 신뢰도와 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비즈니스는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기에
감추는 것은 결국 자신과 업계를 망가뜨립니다.

이것은 국내 생산품이던 수입품이던 성역이 없어야 합니다.







  • 시공문의
    010-5063-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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