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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개정 전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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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1-13 16:54:24 조회수 1808

2018.12.11

[ 농지법 개정 전문입니다. ]

아직 공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M8F1A1U2L8G1I5J4K7D1A9Y7P3B3
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공유수면매립 토지 중 토
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지역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추가함(안 제36조제1항)


제3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기사업법」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
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
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
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나. 설치 규모, 염도 측정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
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시공문의
010-5063-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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