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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 500 미터 특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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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7-11 16:26:38 조회수 3934

2017.11.15

[ 공공시설 500 미터 특집 ]

정부는
3,000m2 이상의 건축물을 건설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건설비의 3%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공공시설물 500 미터 반경에는 태양광발전 설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청정에너지를 권장하고 솔선수범 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공주시의 경우 태양광발전 시설을 환경저해 시설물의 인허가등 행위 처리기준으로 규정 분류하고 있더군요.
반대로 진천군의 경우 태양광혁신 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딘지 앞뒤가 어수선한 행정!
조만간 안정화 되어야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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