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호이상 500미터 특집 ]
작성일 | 2019-07-11 16:24:59 | 조회수 | 3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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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4 [ 10호이상 500미터 특집 ] 민가에서 멀어야 태양광 발전소를 허가한다는 규정입니다. 언듯 보기에 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모두 태양광발전소를 동의하고 마을공동 수익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하고싶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도심지의 경우 아파트 옥상이나 베란다를 통한 발전으로 전력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아파트는 수백 가구가 있는데도 괜찮고 시골은 10 가구가 있어도 안된다는 행정 논리입니다. 같은 구조의 발전에도 자가 발전은 허가하고 상업발전은 불허 시키고 싶은 모양입니다. 정작은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거대 기업의 대규모 훼손과 상업 발전을 권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농촌태양광 지원사업으로 좋은 조건의 대출이 시행되면 많은 농어민들이 소규모 발전사업을 신청할것입니다. 그러나 정작은 본인 집 주변 본인 땅에는 발전사업 허가가 나지 않고 그로인해 대출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되면 뭐라하실까요? 행정은 논리와 과학을 바탕으로 해야합니다. 무엇이 올바르며 무엇이 지역주민을 진정 위하는 것인지 깊게 생각해봐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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