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18.11.28
[최근 상황에 대한 고찰]산지법 시행령이 발효되고 사실상 산자부 환경부 농식품부에 의해 산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결국1.국토의 63프로가 규제로 막히고2.농어촌공사에서 진행 중이던 저수지 태양광의 진로가 민원 및 개발행위 환경성 검토 등으로 막히고 있고3.수자원공사의 수상태양광의 진행이 더디고4.해상태양광은 연구중이고5.도심지역이 전국토의 16% 하천 저수지 도로등 5% 농업진흥구역 8%등6.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심화/ 개발행위 불허건 증가등7.폐기물 규정 마련 예고8.안전기준 마련 설비 지침등으로 건설단가 상승즉사실상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을 이행할 수 있는 대상지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따라서 기존에 이미 태양광발전 시장에 진입된 발전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발전 단가를 잘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한전의 발전자회사는 rps의무 공급량이 상향되어가고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은 정체될 가능성이 높아져 REC단가가 지금의 법규와 민원하에서는 중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지요.결국1.기존에 진입된 발전사업자나 개발행위 득해진 사업부지의 가치는 높아지리라 생각 이되구요.2.신규 건설시 가격상승이 예상됩니다.3.ESS의 경우 REC가중치가 2019년도 까지 5.0이고 여기에 풍문으로 돌고있는 ESS를 설치할 경우 계통연계를 허용한다는 방침이 확정되면 ESS설치가 폭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아직 ESS의 설비가 안정화 되지 아니하고 유지관리비 및 수익성 분석이 완벽치 아니하여 무어라 선듯 추천 드릴 수는 없지만 심각히 고려하고 대비해야 하는 항목임에는 분명합니다.(주)동원이엔씨 밴드에 계시는 분들에게 제 개인적 예측을 드리는 것이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토의와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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