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도 어려워하는 태양광 법규 ]
작성일 | 2019-11-11 17:12:56 | 조회수 | 1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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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4 [ 변호사도 어려워하는 태양광 법규 ] 한 공사 의뢰자 분의 사연입니다. 한때 외국과 무역업과 섬유 공장을 경영하시던 대표이셨고, 평소 운동으로 자기관리도 철저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연세도 들고 해서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태양광을 하기로 마음먹고, 부지를 물색하고 직접 인허가를 진행시켰죠. 젊은 시절 사업도 잘했고, 공장도 지어보고, 어려운 무역절차도 적척 해냈던 분이라 태양광발전소는 다소 쉬우리라 생각 하셨던 것이었지요. 토목 설계 사무실을 기용한 후 우여곡절 끝에 2년이 지나서야 개발행위 허가를 취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토목 설계 사무실의 늦장 대응, 인허가 담당자의 무리한 요구( 노지 태양광임에도 불구하고 내진설계, 지질조사)등 고생이 너무 많았다고 하는군요. 여튼 그렇게라도 해서 허가가 났으니 다행이라고 생각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태양광 관련 인허가는 실질적으로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힘들어합니다. 관련법도 많고 특히 법규마다 규정되어있지 않은 공무원의 자의적 부분도 많습니다. 때문에 태양광 인허가 관련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능숙하게 하는 변호사도 많이 없는 실정이지요. 만일의 소가 필요하게 되면 스스로 진행시 이 부분도 리스크가 됩니다. 모든 일에는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스스로 진행시키는 것도 좋겠지만, 전문가들이 기획한 것을 구입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집을 지어보신 분의 한마디! "늙는다 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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