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민원 ]
작성일 | 2019-11-06 16:32:28 | 조회수 | 1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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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2 [ 태양광 민원 ] 민원의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빛반사 2.전자파 3.소음 4.경관훼손 5.수해 6.산사태 7.괴씸죄 1~3은 과학적으로 무해하다는 결과가 있고 4~6은 설계시에 해당 관청과 환경부 산림청 심의워원들이 각분야 기술사를 대동하여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7.번은 처음에는 대부분의 외지인이 당하는 문제라 시간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근거없는 민원인의 주장을 선별하는 기준이 일선 행정부서에 내려져 있지 않으니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 업무의 50%이상이 민원 대응 제 업무 또한 50% 이상이 민원 해결 기술을 개발하고 견실하게 시공하는데 시간을 보내게 해주어야 그 산업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민원 해결에 목메이던 공무원의 태도는 민원을 해결해서 가면 돌연 "민원은 허가 법과는 관련없는 일이다."라는 태도를 보이며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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