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의 경우 산자부 환경부 산림청 지자체 민원인등에 의해 사실상 태양광발전소 건설은 불가합니다.
작성일 | 2019-10-14 16:31:04 | 조회수 | 2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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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8 임야의 경우 산자부 환경부 산림청 지자체 민원인등에 의해 사실상 태양광발전소 건설은 불가합니다. 기존 토지소유주를 제외하고는 신규 구입 발전소 구상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예전글 링크합니다. https://band.us/band/67963866/post/3234 [ 최근 트랜드가 반영된 부지 구입요령 ] 최근 산자부 및 환경부 지방 조례의 변경등으로 그간 태양광부지의 적격기준이 바뀌어가고 있습니...[BAND] 태양광발전 바로알기 (주)동원EnC (주)동원이엔씨ban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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