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연한 ]
작성일 | 2019-10-11 16:37:54 | 조회수 | 2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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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사용연한 ] 내구연한은 물건의 물리적인 한계사용 정도를 측정해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세계 각국은 특별히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이나 제품의 경우 내구연한을 정해놓고 그 기간 중이라도 일정의 안전 및 성능검사를 하여 연장 사용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이때 특정 기술집단이 투여되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산림청에서 입법예고한 20년 사용후 원상복구=폐기는 기술적으로 어떠한 바탕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전남의 하화도의 태양광발전소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정상 가동되고 있고 지금 기술력의 자재 생산업체에서는 25 년 80프로 이상의 효율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오래 사용한 태양광발전소가 국민의 안전에 지장을 준다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즉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면 허가를 하지 말아야하고 피해보다 득이 많다면 허가하되 잘 보존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잔여 성능에 관련없이 내구연한보다 짧게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에서 시행해서는 안되는 논리입니다. https://namu.wiki/w/내구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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