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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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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7-11 14:54:45 조회수 4043

2017.11.04

[ 각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

각 지자체는 각기 다른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린벨트와 같은 사유재산의 사용 제한과 환경의 난 개발 방지라는 두가지 계념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제 다녀온 신안의 경우 1,000 여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관계로 전통적으로 염전과 양식장 소규모 농업 어업등이 신안 섬들의 주 수입원 이지요.

염전의 경우 두 부부가 6000평의 소금 농사를 지을 때 연간 20kg천일염을 1만포대를 생산한다고 하더군요. 판매 가격은 2,500원/포당 이었구요.
즉 연간 2천5백만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운영비 700 만원을 빼면 연간 1800 만원의 수입이 생긴다더군요.
소금농사의 고된 일량 치고는 부부에게 돌아가는 소득은 너무나도 적더군요. 그래서 염전 보수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투자할 수 없어 점점 황폐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근력도
떨어져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지자체의 사유재산 규제가 농어촌의 삶을 황폐화 시키고있고 중앙정부 한쪽에서는 농어촌태양광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동네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신안군의 경우 해안선에서 1Km 이내에는 발전소 및 기타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운영지침을 적용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공장이나 오염물 배출시설의 제한은 환경생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인정할만 하더라도 태양광의 경우 많은 부분 오염과 관련이 멀고 오히려 환경을 복구하는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은 학계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선 이격거리 규정을 두어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경관훼손이 우려된다는 것을 생각해보아도 고작해야 높이 2M정도의 시설이 폐염전이나 양어장 상부에 설치된다고 해서 얼마나 부자연스러울까 의구심이 듭니다.
오히려 산에 수림대를 파해치고 산 정상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에 비하면 폐염전과 경영이 힘든 양 어장은 국가 차원에서 장려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각 지자체의 과도한 개발행위관련 운영지침은 국가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불법이라고 대법원에서도 판결하고 있습니다.

아래 법원의 판결을 같이보시죠.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nhugagosu&logNo=221065541036&proxyReferer=https%3A%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query%3D%25EC%258B%25A0%25EC%2595%2588%25EA%25B5%25B0%2B%25ED%2583%259C%25EC%2596%2591%25EA%25B4%2591%25EC%25A1%25B0%25EB%25A1%2580%26where%3Dm%26sm%3Dmtp_hty
전국 각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이격거리 설정 등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을 정한 조항은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 · 무효의 규정임을 밝힌 법원의 판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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