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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주무관과 상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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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0-10 17:04:23 조회수 2133

2018.08.02

산림청 주무관과 상담결과

1.8월6일 고지해서

2.9월14일까지 의견 수렴해서 내용을 확정시키고

3.국회에 법안 상정을 하고 => 수정합니다.
법제처와 국무회의 입니다.

4.국회 의결을 거쳐 시행 일자가 확정되는 과정입니다. =>국무회의 법제처의 의결을 거처 확정

시행의 기준은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 접수 기준입니다. 라고 답변들었습니다.








시공문의
010-5063-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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