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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사용허가의 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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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0-10 17:02:39 조회수 2218

2018.08.02

[ 일시 사용허가의 폐단 ]

일시 사용허가의 계념은 석산 개발이나 토석 골재 채취등에서 사용해 왔던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목적사업이 종료되어 더이상 채취할 자원이 없을 경우 수목을 식재하는등을 하여 불량하게 방치되는 것을 방지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규 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건설이나 물건을 만들 경우에는 그 내구성을 최대로 끌어올려 100년을 가는 교량이나 댐 도로를 건설할 수 있게 독려하여야하고 물건인 경우 100 만키로를 달릴수 있는 자동차를 만드는등의 기술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신안의 국내 최초 발전소는 38년이 지난 지금도 정상가동하고 있다고 에너지기술연구원의 한분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 천연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한번 만들어진 물건은 독일산보다 더 오래쓸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할수있게 국가는 독려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20년후에 철거하라는 일시 사용이 일반화 되었을 경우 시공 당시부터 50년 100년의 내구성을 고려한것이 아닌 20년의 내구성으로 설치할것이고 토목과 제품의 선정도 그리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또한 부실하게 투자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얼마나 큰 낭비 인가요.

즉 이번 법규는 일시 사용이라는 계념을 적용을 해서는 아니될 곳에 적용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늘 허리에 실을 묶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것 이지요.

이렇게 하지말고 임야는 00년 00 일부터 원천적으로 불가! 라고 하면 더욱 깔끔할 것을...ㅉㅉ








시공문의
010-5063-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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