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사용허가나 대체산림조성비를 내면 산사태가 안나는가? ]
작성일 | 2019-10-10 17:01:01 | 조회수 | 2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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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 일시 사용허가나 대체산림조성비를 내면 산사태가 안나는가? ] 공사의 품질을 올려야 안정적인 공사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산지가 63프로 임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방공사의 기법이 많이 연구되고 발달되어 있습니다. 시공지의 지형과 토질을 판단하여 경사 터파기공, 말뚝박기공사, 바자공사 자연석 쌓기공사,축조블럭공사, 피복공사(거적덮기, 씨드스프레이, 코이어네트,잔디고정등) 적묘공사, 및 배수를 도모하는 산복 수로공, 암거공사이 있고, 계류 공사에는 사방 댐, 바닥다짐공, 곡지공 횡침식을 방지하는 호안공, 수제공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는 일반인보다 산림청에서 더욱 잘아는 공사의 종류이구요. 그들이 위의 공법을 몰라서 규제를 만들어 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법을 만들기는 하였지만 법을 지키라는 말이라기 보다는 하지 말아라! 라고 이해하는 것이 편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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