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입법예고
작성일 | 2019-10-10 16:59:26 | 조회수 | 2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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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산림청 입법예고 1.9월 14일 시점으로 2.산지태양광의 경우 산지전용이 불가능 3.일시사용(20년) 원상복구 4.경사도 15도 5.대체산림조성비 부과 투기/산림훼손/청도 산사태등의 이유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산사태 취약 지역은 2016년기준 21,242 개소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산사태는 토질의 결속력이 떨어져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지반의 분리나 지피식물 뿌리부족, 토질의 수분부족, 지하수의 흐름,급격한 호우, 지진등으로 발생합니다. 무리한 경사지에 사방공사없이 시공된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규제의 문제로 몰고가기 보다는 시공의 견실도로 보완해야하는 성격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프로가 임야로 이루어져있고 식생이 불량하거나 현행 전으로 변경 사용되어진 토지 혹은 계획 관리지역의 임야가 많습니다. 또한 전답의 경우 식량 생산에 사용되어야 올바르고, 적절한 경사지가 발전에 유리함으로 국토의 효율적 사용에도 영농불리농지나, 식생불량 임지는 오히려 태양광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태양광의 긍정적 효과의 과학적 분석이나, 부정적 효과중 하나인 태양광에 의한 산사태와 국내 산사태의 통계량 비교 데이터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환경부/산자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통일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법무부/행안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부 5처 17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자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이 기습법령 변경 하였습니다. 이제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과 해수부 국토부도 움직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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