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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와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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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05 15:47:24 조회수 3341

2018.07.05

[ 산자부와 환경부 ]

산자부는 지난 5월 26일 임야 가중치변경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임야의 경우 9월27일까지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사업자에게는 기존의 가중치를 적용하겠다고 고시하며 많은 발전사업자들이 임야를 구매 확정하기도 하고, 또한 망설이던 사업의 진행에 속도를 붙이게 유도하였다. 이는 아직까지는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는 입장의 표명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7월 2일 대부분의 업체마져도 모르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만들고 8월1일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접수하고 환경평가 서류를 협의 접수치 못할 발전사업자중 임야를 구입한 사람은
낭패를 보게될것이 뻔한 고시를 발표하였다.

즉 임야를 소유한 발전사업자는 절벽에서 나뭇가지 잡고 발버둥치던 와중에 산자부에 손목 이끌리고 그 손목이 잡힌 상태에서 환경부가 손목을 잘라버리는 경우를 당하게 된 것같다.

그낭 나뭇가지를 붙잡고있게 놔두었으면 죽든 살든 절벽을 기어 내려왔을 것이다.

최소한 9월 27일까지라도 그 손목을 자르지 말든지.....

추후 산림청은 이번 장마 이후에 또 무엇을 발표할까 고민하며 오늘 밤은 잠못 이룰것 같다.

답답한 심정에 맥없이 글을 써봅니다.








시공문의
010-5063-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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