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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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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04 17:22:05 조회수 3533

2018.07.04

[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 ]

흔히들 알고 계시지만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는 다른 종류의 허가입니다.
오늘은 두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사업허가"는 전기사업법제 7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나오는 허가입니다.
즉 전기사업을 하기에 적격한 인적 물적 자격이 되느냐를 따지는 일입니다.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이상 대부분의 경우 전기사업에는 인허가를 득할수 있습니다.

다만 금번의 경우 9월 27일 이전에 발전사업허가를 득한자에 한하여 임야가중치를 지금의 법규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임야의 경우 기 승인된 발전사업허가의 금전적 가치도 상당량(25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무일 기준 60일)

다만 시중에 돌아다니는 물건중에 발전사업허가를 득하였다고 하며 마치 발전소를 건설할수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면 주의하여야 할것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해당부지를 개발할수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허가입니다.
이때 해당 부지의 지목에 따라 국토부 환경청 산림청 농림부 지자체등등이 정해놓은 법규를 적용하고 주민의 수용성도 같이 고려됩니다.(근무일기준 120~180일)

최근 개발행위 허가를 무척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장마 이후 피해사례등이 보도되며 주민수용성과 각종 법규의 강화가 예견됩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났다고 하는것은 태양광 발전분야에서는 70% 이상의 일이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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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063-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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