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 건축물 도시계획조례 변경 ]
작성일 | 2019-09-02 17:15:37 | 조회수 | 33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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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 고성군 건축물 도시계획조례 변경 ] 예상했던 바와같이 건축물 위의 태양광의 경우도 주민 및 도로 이격거리를 적용(6월 30일부터) 하겠다고 발표 했다. 관공서/학교등 국가 재산의 경우는 개발행위허가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설치 할수 있고 민간인이 하는데는 개발행위허가를 토지에 준해서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이다. 3년 이상지난 건축물에 한해서 허가를 내어주겠다는 의도 이다. 고성군 개발행위 담당자와 통화해보니, 이 신설된 조례는 오히려 설치허가 기준을 완화한 사례라고 한다. 신규 건축을 할때 태양광을 동시에 설치하면 시공비 절감과 에너지생산을 동시에 할수 있다. 참!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는 행정이다.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규정일뿐 아니라, 기름한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유휴공간인 지붕위에 설치되는 태양광을 막아서는 이유가 납득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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