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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법규 적용 대상 마지막 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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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8-28 17:08:32 조회수 3826

2018.06.09

[ 기존 법규 적용 대상 마지막 부지 ]

향후 분양분 부터는

1.지목변경불가 예정
2.분양가 인상 예정
3.산림대제조성비 부과예정
4.건설중 양도양수 금지예정
완만한 정남향 부지 입니다.
6월 15일 마감하여 발전사업허가 접수 예정임으로 가중치 및 기타 법규를 현행적용 받습니다.








  • 시공문의
    010-5063-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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