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법규 적용 대상 마지막 부지 ]
작성일 | 2019-08-28 17:08:32 | 조회수 | 3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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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9 [ 기존 법규 적용 대상 마지막 부지 ] 향후 분양분 부터는 1.지목변경불가 예정 2.분양가 인상 예정 3.산림대제조성비 부과예정 4.건설중 양도양수 금지예정 완만한 정남향 부지 입니다. 6월 15일 마감하여 발전사업허가 접수 예정임으로 가중치 및 기타 법규를 현행적용 받습니다. Video Player 00:01 0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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