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바로알기

고객의 20년, 행복할 수 있도록 동원이엔씨가 책임지겠습니다.

[ 기존 법규 적용 대상 마지막 부지 ]

게시판 상세보기
작성일 2019-08-28 17:08:32 조회수 3838

2018.06.09

[ 기존 법규 적용 대상 마지막 부지 ]

향후 분양분 부터는

1.지목변경불가 예정
2.분양가 인상 예정
3.산림대제조성비 부과예정
4.건설중 양도양수 금지예정
완만한 정남향 부지 입니다.
6월 15일 마감하여 발전사업허가 접수 예정임으로 가중치 및 기타 법규를 현행적용 받습니다.








  • 시공문의
    010-5063-7889

댓글0

이전 다음 글보기
이전글 비대위 임영묵 고문님 대표참석!
다음글 [ 금산 발전소의 미래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