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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0.7의 저주…태양광 주민참여형 부지도 해당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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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8-23 17:42:14 조회수 5168

2018.06.04

가중치 0.7의 저주…태양광 주민참여형 부지도 해당돼


정부, 31일 간담회에서 임야가중치 0.7 고수하겠다는 입장 밝혀


▲설치된 태양광 패널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정부가 임야 태양광이 난개발로 이어진다고 판단해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임야에 주민참여형 부지가 함께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강원도 철원군의 경우 100% 주민참여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지자체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철원군 주민참여형 부지는 국민연금처럼 태양광 수익금을 지급하고 주민들이 발전소 지분(주식)에 20% 이상 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철원군은 지난 4월 주민대표, 강원도,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함께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소 업계 관계자는 "얼마 전만 해도 정부가 임야에 태양광 설치를 적극 장려하며 규제를 많이 풀어줬는데 임야 태양광 자체를 규제하고 있어 혼란스럽다"며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100원의 수익이 나던 상황에서 70원으로 줄어든다고 하면 진짜 (손실이) 큰 것"이라고 씁쓸해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로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도 관계자는 "ESS장치로 극복이 될 수 있긴 하다. ESS를 설치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1메가에 (ESS 설치비가) 15억 정도 드니까 비용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야가 안되면) 쉽게는 농지에 가서 태양광 사업을 하라고 한다.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다. 땅값이 10배 정도 차이나 농지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단순히 0.7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정책이 바뀐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철원군청 장미경 경제진흥과 에너지산업담당은 "임야 태양광 가중치가 0.7로 하락해 소규모 발전업자는 경제성이 떨어지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ESS 저장장치를 설치하면 되는데 소규모 발전업자에겐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철원군의 경우 주민참여형 부지가 임야이다. 임야 가중치 변경에 이어 산지법도 강화되는 쪽으로 개정될 예정이라 사업추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 주민참여형은 예외규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산업부 이경호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주민참여 100%라면 고려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주민 참여 100%가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재고해야 한다. 고려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번 논의에서 빠졌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가중치 변경 확정고시일을 6월15일로 잡고 있다. 산업부는 고시일 이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기 위해 6월초 소규모 발전사업자들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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