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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특별법 제정과 별도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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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8-22 15:47:55 조회수 3601

2018.05.27

[ 에너지특별법 제정과 별도부서 ]

우리의 삶에 어쩌면 의,식,주 못지않게 에너지 또한 중요한 이슈로 되어있습니다.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 공해배출 환경파괴등의 "삶에 질"뿐만이 아니라,

조금의 유가의 변화와 에너지 정책의 변화는 국가 산업 전반과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각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별도의 기구와 제도를 만들고 미래사회의 복잡성을 대비하는 일관성있는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는 일부 산업 및 경제전문가의 시각으로만 볼일이 아니며,

인문학자,인류학자,사회학자,역사학자,미래학자,심리학자,각분야 엔지니어등이 동참된 조직이어야 합니다.

철학이 없는 정책은 내용없는 임시 방편의 전시 행정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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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063-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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