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태양광=가중치 하향의 시각 ]
작성일 | 2019-08-13 17:43:07 | 조회수 | 4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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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2 [ 산지+태양광=가중치 하향의 시각 ] 무분별한 임야와 산림훼손은 반듯이 막아야 합니다. 현재 산지를 개발하여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1.고도(표고)제한 2.자연생태등급 제한 3.수림의영급 제한 4.진입도로 규정 5.그린벨트 제한 6.군사보호 제한 7.백두대간 제한 8.경사도 제한 9.보존산지 임업용산지 10.낙동정맥 제한 11.계곡부 개발금지 제한 12.지방조례 제한 등의 법적 제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1.북향 북서 북동향산 2.묘지 3.암반 4.민원 5.과도한 토목공사비(도로 옹벽 성절토) 6.심의 7.그림자영향 8.부지의 활용비율 9.3상 전주의 거리 등의 자연발생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개발해도 이익이 없어 개발접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위의 십여 가지와 아래 9가지의 조건을 모두 극복해야 비로소 개발가능 산지가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국토의 70프로가 산지로 이루어져있지만 위의 20 여가지의 공집합을 모두 피하는 곳은 이제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한편 대규모발전사업자 (대기업 및 지자체 혹은 한전자회사)의 경우 산지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일은 거의 드물고 댐의 수상발전이나 매립지 혹은 국공유휴지 등에 발전 설비를 대규모로 위치 시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들은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면 지목이 잡종지로 바뀌는것은 아시죠? 산속에 지목이 바뀌는 것과 대규모 평야가 지목이 바뀌는 것은 실로 엄청난 시세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대형발전사업자의 경우 어차피 REC가중치는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즉 금번 예정 조치의 무풍지대라는 것이지요. 결국 예전에 핍박받던 불교가 깊은 산속에 자리를 잡았던 것처럼 궁핍한 소규모 발전 사업자들이 궁여지책으로 발전소를 건설한 곳이 임야이다보니 제대로 된 사방공사나 배수로 공사등에 소홀 할수 밖에 없었겠지요. 농사로 보자면 화전민(?) 정도가 되겠네요. 산림은 개인 재산일지라도 공유의 계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의 임의 산림훼손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충분한 산지를 가지고 있고 보존의 제도 또한 엄격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지가 부족해서 미세먼지에 고통받고 공해에 시달리는것이 아닙니다. 미세먼지와 공해의 주범은 따로있지요. 이정도 산지와 보존제도라 하면 세계에서도 수위권의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도 될것입니다. 제안합니다. 산림을 개발할 때 일부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은 이식을 명령하면 어떨까요? 각각의 지자체는 공원과 가로수 단지조성등에 많은 조경수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입하고 식재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의 가중치를 줄여 또 하나의 규제나 장벽을 만들어 내기보다는 산속에 있는 수목을 도시로 가져오게 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될수 있는 일일것입니다. 지자체 예산도 줄어들수 있지요. 태양광발전으로 청정에너지를 생산해서 원유수입 줄이고 석탄미세먼지 줄이고 원자력에 위험도 줄이고 지자체는 예산 소모 줄이고 시민은 도시 녹지율 올라가니 풍요로운 환경 즐기고...♡ 이렇게 좋은 일하는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는 가중치 2.0 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 묻습니다. 풍력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산위에 풍력발전기 설치 하지 않고 바람 고요한 분지에 설치 할까요? 혹 타밴드 리더님께서 이글 읽는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http://m.electimes.com/article.php?aid=1526113210157408002 [단독]산지에 태양광 사업 못 하나…가중치 낮아진다산림 훼손ㆍ난개발을 이유로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의 가중치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알려져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8일 RPS 공청회를 앞두고 업계 관계자들과 이 같은 방침을 놓고 논의한…m.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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