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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산지법 개정의 시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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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8-13 17:39:52 조회수 4718

2018.05.11

[ 강원도 산지법 개정의 시각 ]

강원일보의 보도 내용을 보면 무분별한 산림훼손으로 주민과의 갈등이 깊어지는 태양광발전소의 건설을 불허하고 산지전용을 막겠다는 방침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강원도는 지대가 높고 수림이 양호하여 청정지역임과 동시에 불리한 영농환경으로 감자 배추등의 농사와 관광자원 그리고 일부 지하자원 이외엔 수익이 될만한 요소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사회구조적으로 볼때도 2013년 13프로였던 강원도의 고령화 인구가 작년기준 18프로를 넘어서고 있구요.
국제 기준으로 65세이상이 20프로를 넘어서면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란 농사 관광서비스 지하자원채취에 부적합한 나이대를 의미합니다.

또한 한 통계에 따르면 2050년도에는 강원도내의 25프 즉 4집중 한집은 빈집으로 남을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강릉 원주 평창 속초등 일부 도시를 제외하면 기간산업과 편익시설이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태양광발전소가 초고령화와 빈집을 막고 편익시설을 제공할 수 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형 발전소를 지원하고 육성한다면 자금이 모일것이고 자금이 있는곳에 젊은 일꾼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잡게 됩니다.

금광이 있었던 아메리카 대륙에 영국청년이 이주했던것과 같은 이치 이지요.

샌프란시스코가 워싱턴이 그리고 실리콘벨리가 개발되었다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분별한 산림훼손은 적극적으로 막아야합니다. 그러나
개발의 이슈는 국한된 한 분야를 보존하는데에 촛점이 맞추어져서는 안됩니다.

가치의 기준은 사회전반의 균형발전(건강한 사회)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평가해야 하는것입니다.

미래보고서를 보면 향후 10년 이내에 개인항공수단이 일반화되고
강원도는 서울에서 30분거리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정책보다는 10년을보고
혹은 100년을 보고 펼치는 정책이 되어야하고,

현재 단건별 심의에 왈가왈부 보다는,

학계 산업계 공무원 주민등이 모여 포괄적 정책입안의 심의에 머리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만사가 진정으로 의논해야 할것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사진은 록키 산맥 자락의 볼더지방의 풍력발전소 입니다.

환경과 에너지 분리해서 생각할수는 없습니다.
도 태양광발전소 허가기준 강화
도 태양광발전소 허가기준 강화산지전용 → 일시사용 법령 개정 인허가 공무원 엄격한 심의 유도 속보=태양광발전시설 급증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환경문제(본보 지난 8일자 1·2면 보m.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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