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행위허가 몇일을 앞두고 ]
작성일 | 2019-08-08 17:50:30 | 조회수 | 4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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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개발행위허가 몇일을 앞두고 ] 고객중의 한분이 개발행위허가 몇일을 앞두고 사무실에 마지막 협의를 위해 방문했습니다. 발전소 건설 전과정도 그렇지만 민원과 개발행위허가는 시공사와 사업주의 면밀한 협의와 협조가 필요하지요. 계획을 하고 민원을 처리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각 지자체는 조례나 지침에도 없는 사항들을 요구하며 개발행위허가를 이리저리 미루는 일이 태반입니다. 이번 발전소건은 기준보다 빠른 시간안에 업무 정리하고 있습니다 만은 조례에 "발전소 주변에 2M 이상의 울타리 또는 차폐 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의 규정에 지자체와 이견이 생겨있는 건입니다. "또는"의 규정을 지자체에서 "그리고"의 규정으로 과도 규제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권고하고 있었지요. 지자체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누군가의 노후와 가족의 삶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행복발전소를 위해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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