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지 구입 대금을 지불하기 까지 ]
작성일 | 2019-07-24 16:58:46 | 조회수 | 4655 |
---|---|---|---|
2018.02.09 [ 부지 구입 대금을 지불하기 까지 ] 태양광 발전으로 인하여 지방의 임야나 전답들이 상상외로 가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마음먹고 부지를 물색해보신 분들은 모두 느끼는 내용이겠지만, 허가가 나오는 땅이든 나오지 않는 땅이든 천정부지로 오른 땅값을 보면 대금을 지불해야 하나 말아야하나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실듯 합니다. 이에 판단의 기준을 드리기 위해 아래글을 드립니다. 1.선로가 있고 개발행위가 확실하다면 비싸더라도 가급적 구입 2.선로가 없고 개발행위가 확실하다면 싸다면 구입 3.선로가 있고 개발행위가 불투명(민원 도로 임목 환경) 하다면 개발행위 조건부 구입, 대신 개발허가가 나오면 부지구입가와 부동산 수수료를 후하게 책정 4.선로도 없고 개발행위 불투명하다면 부지가 싸다하더라도 구입자제. 즉 태양광발전 부지는 부지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건설 가능합니다. 반대로 말해서 민원 및 개발행위가 가능할수 있도록 현 토지주나 부동산중계 업자가 협조하는 댓가로 높은 매입 대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간혹 부지가는 높은데 민원과 개발행위의 협조 사항에 관여치 않는다는 입장을 토지주나 부동산중계인이 취할 경우는 부지구입에 각별히 신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1.목적 사업인 태양광발전이 안되어 되팔게 될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2.여러가지 난관을 거쳐야 된다는 것은 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경제성이 없어지기 때문이지요. 고생고생 발전소는 지었지만 금융/민원/토지주/중계인/토목설계/시공사/자재생산자 등등에 봉사 활동이 될수도 있습니다. 3.난관이 있다는 것은 현토지주와 부동산업자가 제일 잘알고 민원인이 두번째로 잘알고 있지요. 개발이 어려운 부지를 구입하고 이리저리 시공의뢰차 다니시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보아 글 올려드립니다.
|
이전글 | [ 주유소 태양광발전의 의의 ] |
---|---|
다음글 | 유엔미래보고서라는 책 |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