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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하 요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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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7-15 16:27:41 조회수 4201

2017.12.25

[ 금리인하 요구권 ]

지인이 거액의 대출을 받아 프랜차이를 차렸지요.
경기가 불황이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매출이 줄어들고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지요.
고민끝에 머리를 스친것은 금리인하 요구권이었습니다.
장사의 어려움 매출감소 원자재상승 인건비 상승등의 이런저런 자료를 준비해서 은행가서 통사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날 대출금리가 올랐죠!

은행은 위험부담율이 라는것이 있습니다.

잘사는 사람에게는 낮은 금리를!
못사는 사람에게는 높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냉혹하지만 어쩔수 없기도합니다.

연말연시
승진을 하거나.취업을 하였거나
연봉이 올랐거나. 매출이 좋아졌거나,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등등
본인의 신용상태가 좋아지는 일신상의 변화가 생겼다면,

그때 입증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에 들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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