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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7-15 16:27:20 조회수 4271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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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재테크시대 열리나··· 30kW 이하 소규모사업자 생산 전력 발전공기업이 20년간 매입
출처 : 서울경제 |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oid=011&aid=0003181614&sid1=001
정부의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으로 태양광 재테크 시대가 본격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0kW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발전 공기업이 20년간 사줄 수 있도록 안정적 수익구조의 사업모델이 닻을 올리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는 사업자 규모가 100kW인 농가의 경우 소득을 더 큰 폭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형 발전차액제도(FIT) 도입이다. FIT는란 FIT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공급한 전기 가격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재정에서 보전하는 제도다. 2007년 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가 막대한 재정부담 탓에 2012년 폐지됐다. 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자에게 지불한 비용만 지난해 4,021억원으로 전체 전력산업기반기금(1조7,683억원)의 22.7%에 달한다.

한국형 FIT는 기존 제도와 신재생 에너지공급 의무화제도(RPS)를 혼합한 새로운 형태의 제도다. 정부가 재원을 통해 발전단가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전의 발전 자회사가 20년간 이 전력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구조다. 발전 자회사의 경우에도 이들 소규모 사업자에게 사들인 전력을 RPS 이행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탓에 추가 부담이 적은 편이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이 같은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이들에게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내년 중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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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는 농촌이 태양광 재테크를 통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 구조를 짜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농가의 경우 한국형 FIT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 규모가 100kW에 달한다. 용도가 농사로 엄격히 제한돼 있는 농업진흥구역(옛 절대농지) 이외의 농지 86만헥타르, 그리고 염해 피해가 큰 간척지 등에 2030년까지 모두 10GW 가량의 태양광 설비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농가가 400평 가량의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이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최대한 지원하면서도 금융비용을 다 제하고도 월 1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일본과 독일 등에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도 도입된다. 영농형 태양광이란 한 농지 농사와 태양광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모델이다. 과학적 배경은 ‘광포화점 이론’이다. 식물은 빛의 세기에 비례해 광합성을 하고 열매를 맺는다. 하지만 빛의 세기가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 지점이 광포화점이다. 농작물 생육에 필요한 태양광은 그대로 투과하되 남는 빛을 모아 전력을 생산해내는 게 바로 영농형 태양광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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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2018연부터 농기계 이용 공간 확보, 연약지반의 구조물 안정성과 풍수해 고려, 농작물 생육에 필요한 일조량 분석 및 유지관리 등 실증사업을 통해 기준을 만들고 보급을 확다하겠다”며 “현재 국내 3곳에서 실증한 결과 쌀 수확량 감소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태양광 사업을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생산량을 떨어뜨려 고질적인 쌀 과잉 공급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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