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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구입과 진입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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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7-15 16:25:16 조회수 4534

2017.12.24

[ 토지 구입과 진입도로 ]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할 경우 대상 부지가 맹지일 경우
진입도로를 구입하여 개설하거나 토지 사용승락서를 첨부하여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의 포장 도로나 관습도로의 경우
지목이 도로가 아니다 할지라도
오래 동안 사용되어진 경우 통행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법이 있기는 하나,

1.사유지의 재산권적인 측면
2.예전 행정 관서의 포장동의 절차 미숙으로 인한 분쟁
3.고의적 공사방해
4.사용동의 후 오랜 기간이 지났거나 주인이 몇차례 바뀌어진 후 등등의 연유로 인하여.

통행권리가 있거나 사도포장이라 하더라도 도로로 지목이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분쟁이 있을 소지가 있고, 이를 우려한 인허가 부서에서
개발행위 서류 접수시 토지사용허락 동의서를 첨부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관습도로의 경우 포장이 되었던 되지 않았던 통행을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통하거나 소정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사에 본인토지 주변의 토지주나 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나 일정의 수익 사업을 위해서는 소정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며,

관습도로의 토지주도 너무 무리한 요구는 자제하여 주는 것이 도덕적이기도 하고 추후 혹여 소송등에서 폐소할 경우 여타의 손해배상 혹은 벌과금이 있을수 있음을 주의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태양광부지 뿐만 아니라 여타 목적의 토지를 구매할 경우 진입도로의 사전 점검은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인 듯 합니다.

성탄과 연말을 맞아 불편한일 있었다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좋은 한해 결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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