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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증과 효율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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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7-11 17:07:58 조회수 4306

2017.12.05

[ 하자보증과 효율보증 ]

모듈과 ESS의 사양서를 자세히 보면
하자보증 기간과 효율보증 기간이 따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하자란 처음 생산했던 당시의 상태와 현저한 변화(예를 들어 모듈의 균열/ 황변화 현상 / 부식 / 핫스팟의 발생과 ESS 장비의 EMS 베터리등의 고장 배부름 등)를 말합니다.

또한 효율보증은 모듈과 ESS의 성능이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연 저하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생산자 측에서 기간에 따른 성능의 저하 보증치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아래의 표는 모듈의 생산자에 따른 보증기간입니다.



ESS의 경우 제조사마다 틀리지만 일반적으로 3년하자 보증 15 년 70프로 효율 보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자 보증은 사업주 입장에서 비교적 분별하기 쉬우나 효율보증은 조금더 전문적인 영역이라 일반인이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의 하시구요. 애당초 좋은 제품을 써주는것이 마음 편안한 발전 환경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한간에 모듈의 효율을 높여준다는 각종 BOS장비가 성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효율의 상승유무는 뒤로 하더라도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모듈에 이상이 발생할시 모듈 생산자로부터 추가장착한 BOS장비로 이상현상이 기인되었다는 판정을 받게되면 하자보증과 효율보증이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많아 소송중인 현장도 많으니 주의 하세요~

10년의 경험을 보면 모듈의 효율은 제조사가 보증하는 하락치 보다 현저히 안정적이니 성능하락에 대한 우려는 실제로 안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주)동원EnC는 오랜기간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공 운영유지 보수를 하였기에 당사에서 시공받으시는 사업주는 생산자등과 소송등의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례로 당사는 모듈과 발전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정밀 점검할 능력을 자체 보유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공인된 에너지기술 연구원에 모듈을 보내등 협업으로 중복 검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만 하거나 시행만 하는 업체와의 차별성은 30년 발전소 운영에 중요한 부분일 수 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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