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의는 어떤 경우에 해야 하는가 ]
작성일 | 2019-12-05 17:23:44 | 조회수 | 16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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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심의는 어떤 경우에 해야 하는가 ] 심의의 사전적 의미는 "심사하고 의논하다"입니다. "심의는 법에 규정되어있지 아니한 사항의 부분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집단 지성"을 이용하여 가장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는데 그 본질을 두어야 한다. 논란이나 판단의 여지가 필요없는 경우까지 심의를 한다는 것은, 그리고 법을 초월하는 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사회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심의로 인한 행정인력 낭비와, 주체적 공무집행을 저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도 한다. 공무원과 설계실은 "사업주를 위해 그리고 민원인을 위한"시각에서 일하고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일선 행정 공무원과 설계실은 심의를 올리기 위한 시각에서 1.법의 적용을 검토하고, 2.서류를 꾸미고, 3.심의 당일 행사를 준비하고, 4.심의 결과 보고서를 꾸미고 5.또 한번 보안 사항에 따른 반복 작업을 한다. 이의 대부분은 법에 위반되거나, 규정에 어긋나서 하는 행위는 아니다. 논란이나 충돌이 없거나, 굳이 집단지성이 필요치 않는 부분에 대한 매너리즘식의 심의는 재고해야 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심의위원에 위촉되었으니, 뭐라도 한마디 해야 하지 않겠어요.?" -어느 심의 위원의 푸념- 어제 제천 심의장 밖 한쪽 구석에서 발표 자료를 복기하고 중얼중얼 외우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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