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9-11-22 15:57:36 | 조회수 | 1383 | |
---|---|---|---|---|
2019.02.20 [ 지자체의 미관과 경관에 대한 답변 ] 태양광의 개발행위는 도심지에 비해 지방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각 지자체에서는 법율에 의거해서 개발행위를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 미관과 경관에 이슈를 가지고 개발행위의 불허를 결정합니다. 사실 미관과 경관이 헌법에 정하여져 있는 사유 재산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개인의 판단보다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은 지방 도시의 미관과 경관에 대한 과학적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 보려합니다. 1.해당 부지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보이는가. 2.해당 부지가 일반인이 보도로 이용하는 동선 내에 통과 도로인가. 3.해당 부지가 마을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통행로에 인접하였는가. 4.해당 부지가 국내선이나 국제선 비행기가 운항하는 항로상 아래에 위치하는가. 위의 4 가지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면 미관과 경관기준의 주관적 기준을 가지고 사유 재산을 강제 할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위의 4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부지가 있을까요? 결론은 없습니다. 위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부지는 발전금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방 지자체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소가 국민의 미관과 경관에 해가 된다고 판단된다면 도시 전체가 미관지구로 규정되어 있는 세종시 같은 경우,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발전소는 모두 철수 되어야 옳습니다. 또한 인구의 85프로 이상 거주하고있는 도심지의 태양광 발전소도 철거 되어야합니다. 한전과 한전자회사들이 시행하는, 그리고 새만금에 설치하려고하는 수백Mw의 태양광발전소는 미관과 경관에 적합한가 의문을 가지고 정부와 대기업에 질문하여야 합니다. 은퇴자들이 평생을 모은돈으로 작게는 100kw 크게는 500kw를 하려하는 곳에 미관과 경관의 이유로 불허를 명령하는 정부는 우리나라 도심에 설치되고 새만금에 수백Mw의 건설을 철거한 후 국민들에게 요구 해야 옳바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방 자치단체에서 허가난 개발행위의 정보공개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국민의 이름으로 위 4 가지 이유에 해당되는 부지가 개발행위허가가 나고 발전소가 들어서 있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철거 명령을 내리십시요.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6%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또한 미세먼지와 독성 공해물질로 인하여 국내 사망원인중 폐암 사망율 1등을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후손에게도 이 상황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당당하게 댓글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 | [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 |
---|---|
다음글 | [ 5프로의 의미 ] |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