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7
[ 현장 방문 ]
어제는 향후 ESS를 설치해야할 PV 1Mw급 양계장을 방문했습니다.
본 사업장은 이전 사업자가 3년전 설비확인 신청을 잘못하여 가중치 1.0을 받은 현장이었습니다.
원래 양계장의 경우 REC1.5를 적용받을수 있으나
설비확인의 확정이 한번 잘못되면 발전소가 종료될 때까지 이를 변경할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로인해 연간 8000 만원정도의 추가 수입 즉 발전소 종료시까지 20 억 가까운 수익을 못받는 실정이었죠.
이런 경우에 ESS를 설치하면 나머지 가중치 4.0을 더하여 총 5.0의 가중치를 받을 수있습니다.
사업주와 상담하여 최적의 ESS용량을 산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의 ESS는 한치의 망설임이 없어도 될듯 보입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