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9-11-12 17:18:20 | 조회수 | 1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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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아랫글에 이어 의제처리 2 ]
아마도 의제처리 부분은 일반인들에게는 큰 관련성이 없는 개발행위의 내부적 테크닉이라 선듯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행정법의 원칙과 행정처리기간에 대한 선행 지식이 없는 업체는 개발행위허가의 불허를 뽑아내기에 달인(?)이 될수 있습니다.^^ 즉 알아야 할것을 정확히 알면 지자체의 공무원을 설득하거나 일을 매끄럽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이 되어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하냥없이 어렵기만 한것입니다. 개발행위에 도전했으면 가동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찿고, 순서를 정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것이 업계에서 해야할 일인 것입니다. 아무런 행동도 아니하고, 단순히 공무원이 이야기하거나 토목설계 사무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에만 맹목적인 것은 해결의 솔루션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 많은 태양광 개발업체가 "사기?" 이라고 내몰리고 있기도 합니다. 더욱이 가동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지도 아니하고 포기한 경우 후일에 남을 후회는 결코 유쾌한 경험은 아닐것입니다. 우리들 몸속에 기억으로 남을 "포기"라는 인자의 세포가 활성화 되지 아니하게 생각과 몸을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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