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9-11-12 17:18:03 | 조회수 | 1631 |
---|---|---|---|
2018.12.04 [ 의제처리 ] 의제처리란 개별법에 의해 민원인이 각각의 인허가를 접수하고 허가를 득해야하는 사항이 있을때 행정의 편의를 위해 총괄부서에 일괄로 서류를 접수하고 검토를 하는것을 말합니다. Tip 만약 금번 산지법 발효로 인하여 12월4일 태양광개발 행위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개발 행위 전체 서류접수의 준비가 덜 되었을 경우 12월 4일 이전에 일단 산지전용허가만을 접수하고 나머지 서류는 차차 제출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결국 사업주가 편리한 제도인 의제 처리를 받지 아니하고 개별 인허가를 진행시키는 방법입니다. 특히 민원동의나 진입도로 사용동의 같이 변수가 있는 부지나, 추후 농지법 발효시에도 시간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다면 사용해봄직 합니다. 혹은 향후 개발행위 관련 규정이 변경예정(더 좋은 방향) 일 경우에도 좋은 Tip입니다. 저희 (주)동원이엔씨는 발전사업주와 태양광업계 실무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 최근의 질문들 ] |
---|---|
다음글 | [ 아랫글에 이어 의제처리 2 ] |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