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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법 시행령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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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1-11 17:30:34
조회수
1637
2018.11.28
[ 산지법 시행령 적용기준 ]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 접수기준으로
12월 4일 이전 접수자는 신규 시행령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시공문의
010-5063-7889
첨부파일
11.23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81127보도자료_산지태양광발전시설,산지‘일시사용허가’대상으로전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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