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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법 시행령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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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1-11 17:30:34 조회수 1637

2018.11.28

[ 산지법 시행령 적용기준 ]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 접수기준으로
12월 4일 이전 접수자는 신규 시행령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시공문의
010-5063-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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