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9-07-11 15:19:17 | 조회수 | 4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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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3 [ 도로에서 500 미터 특집 ] 지자체 조례 지침을 보면 도로에서 100 미터 혹은 500 미터를 이격해야 발전소 허가를 해주겠다는 조항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격 거리를 벗어난 지역을 선택하여 발전소 허가를 신청하면 도로가 없어서 발전소 허가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습니다. 발전소는 필히 생산된 전력을 송전하여야 하고 이때 전주나 주상변압기는 필수입니다. 한전에서는 이를 위해 송전설비를 설치하게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도로가 있어야 설비설치와 사후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떨어져서 발전소를 지어야 한다는것 자체가 모순이 있는것 이지요. 조만간 전기 자동차가 일반화된다면 도로변 태양광발전소에서 저장된 전력을 ESS를 통해 자동차에 충전되어야 할것입니다. 충전을 위해 골짜기로 들어가는것 자체가 에너지 낭비와 소음유발 전신주 남발이 될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소와 도로이격 규정 ! 미래를 보는 눈이 맞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왕이면 이왕 개발된 도로주변에 발전소를 배치하되 주변환경과 어울리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더욱 미래지향적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공감하시면 다른 밴드에 공유 혹은 대정부 민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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