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0
[ 개발행위 준공후 RPS설비 확인 2 ]
이 제도는 육상태양광의 경우 토목등 준공후 발전대금을 주겠다는 의미로 보이나 발전대금을 받을수 있느냐 아니냐의 결정 주체가 각 지자체로 이관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입지는 더욱 올라갈 것이고 사실상 발전까지는 사업의 불투명성이 높아진다는 의미 이겠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재배사나 사육사의 경우 농업용시설물이기 때문에 개발행위나 준공은 대부분 별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후 발전사업허가를 진행하면 거의 100% 즉각적으로 발전이 가능하지요.
정부의 이 정책으로 인하여 앞으로는 노지형보다 개발 성공율이 높은 건축사형 태양광이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ㅉㅉ 그리드페리티를 지연시키는 정책이로군요.
그리고 명심하셔야 할것은 농사든 사육이든 해야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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