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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배사나 사육사형 태양광에 대한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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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1-04 17:15:17 조회수 1865


2018.09.18

[ 재배사나 사육사형 태양광에 대한 고찰 ]

요즘 임야나 전답이 조례등 각종 법규에 규제를 받다보니 자연스럽게 재배사나 사육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 <단점>
1.분양시 분지 면적이 다소 좁다.(200~250평 내외)

2.재배사의 경우 가중치 1.5를 받기위해서는 건축물준공후 식물을 재배하고 1년이 경과된 시점이 되어야 한다.

3.지목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4.건설비가 더 들어간다.

5.만약 재배나 사육을 하지 않을시 규정된 용도로서의 사용이 아님으로 추후 재제의 가능성이 있다.

6.지붕 모듈 검사 및 청소시에 노동력이 더 들어간다.

■ <장점>
1.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으로 사업 성공율이 높다.

2.작은 면적에 많은 발전량을 낼수 있게 할수 있음으로 토지주로서 이용 효율이 좋다.

3.노지 태양광에 비해 민원 요소가 적다.

4.식물 재배와 동물 사육을 동시에 한다면 수익을 극대화 하기 쉽다. (어차피 은퇴후의 수익모델이면 태양광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음으로 식물재배나 동물 사육시 스마트 팜을 조성하고 잘 계획 한다면 큰 노동력은 필요로 하지 않을수 있다.)

5.REC 가중치를 많이 받을수 있어 건설비 상승에 비해 손익분기점이 빨리 돌아온다.

6.만약 임야에 개발행위 허가를 낸다면 전으로 지목 변경할 수 있다.

7.전기 발생과 농사를 동시에 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적극 장려하고 교육해서 성공사례를 많이 만들어 내야 할 사항)

8.노지 태양광에 비해 토목의 유실이 적을 수 있다.

9.농업시설물이고 실제 농업을 경영한다고 하면 국가에 큰소리 칠수 있고 각종 지원사업에 혜택을 볼수있다.

10.인허가 기간이 단축된다.

11.대부분의 농지에는 도로/배수등이 잘 되어있어 공사에 용이하다.

12.한전 선로등의 인입 비용이 절감될 가능성이 크고 아직은 선로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입니다.
무엇보다도 재배사나 사육사 겸용 태양광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실제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의향과 거기에 걸맞는 노력이 있어야 겠습니다.

시도 방법으로는 처음부터 농사를 과감하게 하기보다는
또 다른 조례나 법규로 규제하기 전에 빨리 시공하고 장기고정 단가 계약으로 가는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 이후에 천천히 재배 규모나 사육 규모를 늘려가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시공문의
010-5063-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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