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6
[ 급변하는 법령 변화가 부실시공 부추긴다.]
2017.12.27.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계획 발표
2018.05.18. 산자부 임야가중치 변경 행정예고
2018.05.20. 전기사업법 변경 예고 법안 상정 준비
2018.06.12. 산자부 임야가중치 변경 확정
2018.07.02. 환경부 육상태양광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제정
2018.08.01. 산림청 태양광발전시설 일시사용 산지관리법시행령 입법 예고
2018.09.05. 산자부 태양광발전시설 안전기준강화 (개발행위준공 기준 REC거래)
등을 발표 하였고
농림식품부 이개호 장관은 2018.09.04.일 우량농지 규제 예고등
즉 8차 전력수급계획의 발표와 상반되는 각종 규제가 신설됨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의 속도를 올리지 않을시 이미 구입되어졌던 토지에 규제가 적용됨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기게되고 심한 경우 사업의 진행을 드랍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함으로 설계와 시공을 서둘러 진행시킬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시공 업체나 설계 사무실에 조성되었고,
발전사업자 또한 시공사와 설계사무실에게 무리하게 빠른 업무의 진행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2007년 연말까지 한정한 정부의 발전차액 지원제도(FIT 677원)때와 흡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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