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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배사 형태의 태양광에 대한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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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0-30 12:49:01 조회수 2160

2018.09.05

[ 재배사 형태의 태양광에 대한 고찰 ]

산림과 도로 및 주민이격거리 내에 있는 곳에는 태양광발전소를 못하게 하니 발전사업자들은 주민들과 일정거리를 두고있는 농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규모 농지는 집근처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어서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조례를 통과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궁여지책으로 재배사나 사육사등을 지어서 태양광발전을 한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편법적 발전형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지적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농림식품부의 판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쌀농사의 식량자급은 10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오히려 의무 수입비율이나 직불금등 묵은쌀 처리에 저장창고 비용등 농림부의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라고 하는군요.

거기에 젊은층의 식생활 문화의 변화와 출생율 또한 0.98대로 떨어져 쌀 소비량은 날이갈수록 줄어들 것입니다.

묶은 쌀을 처리하기 힘들어 과자로 만들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와중 태양광이라는 컨셉이 생겨났고 급기야 농업진흥구역의 건축사 태양광 설치를 제한하던 것을 다시 완화하게 됩니다.

정부는 농업진흥구역의 중앙을 제외한 곳에
건축사를 건설하게하고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허가하였는데 사실상 태양광을 진흥하기 위해서 했다기 보다는 쌀 생산의 수급을 맟추기 위한 수단의 의도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 또한 일정량의 정부 계획이 달성되면 또 다시 규제의 수위를 높일 것이 예정된 일입니다.

https://namu.wiki/w/식량자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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