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4
[ 분양에 대하여 ]
태양광발전의 가장 좋은 형태는 건축물의 유휴 지붕위를 활용하는 것 입니다.
그 다음 형태는 적당한 용도가 없거나 장기 미집행 토지에 미 집행 기간동안 발전소로 활용하는 것이구요.
오늘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형 태양광 발전의 경우 "투기" 혹은 "편법"이라는 꼬리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의 변경되고 있는 법규에 따르면 사실상 일반적인 토지주로서 태양광을 할수 있는 토지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산지 63% 도시지역 17% 농지 11% 하천3% 도로2% 기타4%)
이런 상황(임야는 대부분 막혀있고 농지의 80프로는 농어촌공사의 소유)에서 일반인이 태양광을 하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라고 보아도 될것입니다.
그 이유는 법규 조례에 규제로 기인한다고 이미 많이 설명드렸구요.
LH공사의 경우 100 만평의 토지를 수용하여 공동주택지 상업지역 개별주택용지 공원지역등등으로 필지를 분할하여 종합건설사나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약 10 만원 전후의 토지를 수용하여 기간산업을 조성한 후에 용도지역에 따라 적게는 200 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에 분양을 하고 있지요.
그에 반하여
태양광의 경우 대부분의 분양은 구입 당시의 토지 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를 개설하고 토목공사를 하고 설계및 민원에 들어가는 비용과 설비비를 계상하여 일정 마진을 붙여 분양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이 모든 비용을 합산하여도 LH공사의 분양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LH공사의 이런 행위를 "투기"나 "편법분할"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태양광에서는 토지분할을 부정적으로 볼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100kw 이하의 경우 가중치 1.2 지급하는것 하나 뿐입니다. REC가중치를 더받기 위해 하는 행위가 편법적이다?
같이 생각해 볼까요?
국가가 정해놓은 에너지 제도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마치 휴대폰가게의 제도를 방불케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이 제도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할 권리는 시공사에게도 발전사업자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REC를 더 받기위해 ESS를 설치하는 것과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기위해 농어촌 태양광사업에 지원하는 일등과 별반 다른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은퇴 가계의 평균 자산 보유고는 부동산을 포함하여 4억원 미만 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은퇴자들이 태양광발전을 한다면 100kw 발전소의 최소 현금구동 금액은 8000 만원을 호가 하고 있습니다.
총 자산의 20프로 이상을(현금성 자산의 대부분) 사용해야하는 상황의 결정입니다.
즉 100kw발전소의 분양은 저 현금보유 은퇴자들을 위한 건설이라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15평형 국민주택(?)정도의 건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건설사의 입장에서도 발전소의 규모가 작으면 휀스이격거리 진입도로등의 별도의 공간 조성으로 건설원가가 더들어가고, 처리해야하는 서류의 갯수는 대용량과 거의 같습니다.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도 관리포지션은 대용량과 대동소이 하지요.
가득이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은퇴자들을 위하여
국가는 국민주택형 발전소를 적극 옹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100kw를 투기나 편법이라는 말!
절대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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