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31
전라남도 태양광발전 개발행위 권고안이 나왔습니다.이번안을 기준으로 지자체는 인허가를 하되 지자체 조례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즉 환경부+농림부+산림청+전라남도+지자체의 법규를 동시 적용해야하는 상황이네요좋은 점은 태양광관련 식견이 다소 부족했던 지자체 심의였으나 업무 처리에 경험이 많은 전라남도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하니 억지 심의나 자의적 행정은 다소 줄어들 듯 합니다.다른 도에서도 곧 따라할 듯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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