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8
[ 건축물 위 태양광 ]
토지위 태양광의 규제가 심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건축물 위 태양광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REC가중치 또한 1.5배를 부여함으로 수익도 좋습니다.
이때 점검해야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건축물 대장에 등제여부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불법 건축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2.구조안전진단
기존의 건축물위에 태양광구조물과 모듈이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그 하중이나 풍압에 견딜수 있나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 분야는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해 검토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시 구조보강을 하도록 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적조 건축물은 구조계산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3.건축물의 향과 주변건물 음영
지붕은 주변건물이 없으나 도심지의 경우 향후 높은 건물이 들어설수도 있으니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4.지붕의 방수구조
주로 취약한 지붕구조를 가진 건축물의 경우 방수 또한 문제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
5.인접선로 확인
대부분의 건축물은 인접에 선로가 있습니다. 다만 가공일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지중 선로의 경우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갈수 있습니다.
6.대출한도
건축물에 기존의 대출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거나 임대 건축물의 경우나 소유주가 여럿인 건축물의 경우 사전에 공사비 대출을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7.사다리 설치 가능 여부
소방법에 의한 사다리를 설치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8.기계실 설치장소
기존의 건물에는 기계실을 설치할수있는 장소가 없거나 너무 멀리있으면 이 또한 태양광설비를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9.적설에 대비한 관리통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가급적 관리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적설시 발전량에도 문제가 있지만 많은 눈이 일시에 슬라이딩된다면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10.지붕과의 적절한 이격거리
지붕에 너무 밀착되어 있으면 통풍이 좋지 않아 발전량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당장에는 별 표시가 나지 않을수도 있지만 고열에 오랜기간 노출되다보면 효율에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붕과 너무 떨어져 있어도 과도한 풍압을 받게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1.주변 환경
도심지나 공장등은 주변에 비산먼지나 오염물질이 공기중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듈표면에 융착되는 오염 물질이 주변에 있을 경우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대략 이 정도를 통과하면 Ok입니다.
한전 입장에서도 추가의 선로공사를 하지 않아도되고 건축주 입장에서도 놀리고 있는
지붕을 활용한 것이니 1석 2조입니다.
다만 튼튼하게 설치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하여 태풍등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아직은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원하는 량에 도달되어가면서 규제 또한 많아질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많이왔습니다. 안전 출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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