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09
[ 규제 개혁 ]
최근 새로운 정권이 생기면 한결같이 외치는 단어가 규제개혁입니다.
1.정권초기 약간의 규제가 줄어드는 듯 하나 결국 정권 말기에 가면 여지없이 신생으로 재정된 총 규제의 수는 늘어있습니다.
2.한편 우리나라 행정은 정해진것만 허락하는 주의 입니다.
어디에도 인허가 받을 행정 부서가 없는 새로운 발명품의 경우 허가행정 부서를 정하기 위해 방황하다가 해외에서 먼저 출시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3.만약 여러 행정부서와 연관된 발명품이나 사업영역이라고 할 경우 적용의 잣대와 기준이 틀리는 것을 우선은 이해한다고 해도 해당 부서간의 상반된 규제가(이치에 않맞는)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4.행정 법규의 변화는 몇 개월 단위로 바뀌어 장기의 발명(개발) 기간이 필요한 사업에는 큰 리스크를 제공합니다.
5.대부분의 사업에는 많은 숫자의 공무원과 심의기관이 있어 사업의 추진에 부담(실제는 신속하고 시행착오 없이 일할 수 있게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여야 하지만)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발명은 창조를 못해 없는 것이 아니라 발목잡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나 역사상 민초들은 시책을 발표하면 대책이 있어왔다는 것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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