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습적 법규 변경 ]
발전소 건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의 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기습적(?)으로 법규를 변경하고 있고 변경의 주기 또한 6개월에 한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법 적용의 기준도 접수기준이 아니라 허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는 기존 법규를 존중하여 사업을 준비하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기습은 자제하여야 하나 정부와 지자체에 유행처럼 막무가내로 기습적 법규 변경이 전파되고 있어 우려를 표명합니다.
규제의 해지는 기습적으로 하여도 가능하나
규제의 지정은 기습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제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작은 회사의 이사회도 예정공지를 하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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