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5
[ 최근 트랜드가 반영된 부지 구입요령 ]
최근 산자부 및 환경부 지방 조례의 변경등으로 그간 태양광부지의 적격기준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당 밴드 회원분들을 위해 부지 구입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남향 >남서향 >남동향> 평지 (북향x)
2.전신주 설치 및 민원 동의 조건 (최근 한전에서 전신주의 인입에 소요되는 설치토지에 대한 민원동의를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3.경사도 15도 이상 구입자제
4.임야자제/ 전답, 공장,축사, 양어장,염전 ok
5.문화재/환경강화(자생식물,곤충, 생태등급도등 주의)
6.지자체의 이격거리 및 기타 재제요인등 변화추세( 대체적으로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7.지역주민발전소 및 농촌태양광, 공장, 축사, 우대 정책 속속 등장으로 추천
8.일반적으로 3000평 이하의 땅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됨으로 인허가 유리
9.어쩔수 없이 임야를 거래할시에는 경사도 15도 미만준수하고 환경 생태등 임목 철저히 사전조사하고, 가중치가 0.7임으로 ESS적용 고려하여 수익성분석하고, 임야의 경우 대규모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시 장기간이 걸림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10.토지주가 여러명인 경우 토지의 거래가 성사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주의
11.선로 확인필수 ( 선로용량/MTR/변전소 용량 확인)
12.배수로 점검( 부지 외부 배수로가 없을 경우 공사비 과다발생)
13.선행 발전허가 신청자나 개발행위 계류자 분석(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 이미 선로가 소진되었다고 한전에서 이야기하더라도 무조건 포기할것은 아님)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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